○ 전주시 맑은물사업소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를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해 2014.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상반기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는 단수조치를 중점 추진하는 체납요금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1년간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매진하여 전년도보다 11억 3,000만원이 더 많은 138억 7,300만원의 체납요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월 부과액(21만5천여건 89억원)의 12~13%(11억원) 규모의 미납액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납기내 납부의식 향상과 체납해소를 위한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이번 특별 징수기간에는 4개반 8명으로 구성된「기동 체납단수반」이 권역별·지역별로 순회하며 납부의식이 희박한 5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와 2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단수처분으로 강력징수한다.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과 채권압류는 물론 압류재산 공매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고액·상습 체납 수용가로 분류되고 있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음식점, 대형 복합건물, 원룸형태의 집합건물 등 수돗물 대용량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수로 체납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 수도행정과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월 31일 기준 체납요금은 38억7,600만원으로 2013년 연간 총 부과액 1,064억원의 3.6%에 해당한다. 이중 5건이상 체납한 수용가는 전체 체납자의 20%이나 총 체납액의 51%에 해당하는 2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만원이상 체납한 수용가는 전체 체납자의 11%에 불과하나 총 체납액의 69%에 해당하는 2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수도행정과는 체납수용가에 대해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독려를 해 오고 있으며, 이중 5건이상 체납자와 2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2회이상 단수계고를 실시하여 자진 납부토록 하고 있다.
○ 사용료 체납을 원인으로 단수가 되면 체납액을 완납해야 급수정지를 해제(개전)한다. 오후 6시 이전에 납부하면 일과시간 내 개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 납부할 경우 다음날 오전에 개전한다.
○ 맑은물사업소는 차질없는 사업비 조달과 절대다수 성실납부 수용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진납부 기회를 외면하는 고질 체납수용가에 대해 강제수단을 활용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이 불가피하여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 정태현 맑은물사업소장은 “상하수도요금도 체납하면 반드시 공급정지” 되므로 체납수용가들이 불미스런 단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체납발생을 예방하고 1%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동이체 납부 및 수용가 전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281-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