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차량취득세 탈루방지를 위한 안내문 발송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7-24

○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자동차 신규 또는 이전등록 시 대리인을 통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납세자에게 신고내역이 기재된 안내문을 지난 24일 우편 발송했다.

 

○ 이번에 발송한 안내문은 6월에 신규 및 이전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2,769명 중 대리인을 통해 취득세를 신고한 744명이다.

 

○ 차량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고납부로 납세자가 신고과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소 신고에 따른 탈루액을 대리인 등이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 안내문에는 차량번호, 신고한 차량 취득가격, 과세표준, 취득세액을 표기하여 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한 취득신고가 정당하게 신고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대리인의 허위신고를 차단하여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완산구 김창권 세무과장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완산구청으로 연락하여 투명한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43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