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구 제16회 지방세실무협의회 개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16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 세무과는 1월 16일 제16회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013년 4/4분기에 이루어진 지방세 감액·환부와 비과세·감면 결정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 이번 지방세실무협의회에서는 2013년 4/4분기에 결정 처분한 1천만원 이상 감액?환부 8건과 5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분 6건에 대하여 행정절차 준수 여부, 결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 위법·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납세자 중심에서 공정한 지방세 구현에 최선을 다한 부서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업무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납세자와 소통하는, 일 잘하는,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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