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추경예산 2억 6천만원을 추가 확보(총 7억 5천 8백만원)한 가운데 발로뛰는 현장방문 상담?접수를 통해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9월에 긴급지원 지침 개정으로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주 개정 내용은 주거곤란 위기사유 확대, 선지원결정 시 증빙서류 징구 완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우선 연계 완화 등이다.
○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지원대상은 단수·단가스·단전 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수급자 탈락 가구 등이며, 구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이 같은 긴급복지지원대상 발굴?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완산구는 암환자, 중환자, 수술환자 등이 많은 병원에 긴급지원(의료비) 수요가 많은 점을 주목해, 종합병원 방문 상담?접수를 통한 발굴 및 사업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으로 기존 신청을 통한 지원을 넘은 것이다.
○ 또한, 먼저 지역 주민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동 주민센터 담당자 및 통장?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할 것이며,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간기관에 사업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 발로 뛸 계획이다.
○ 이 사업과 관련해 10월 현재 긴급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등 긴급지원사업비로 집행된 금액이 총 510세대 4억 8천여만원으로, 지원 상담 문의가 1일 평균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 지원 기준을 보면 생계비는 4인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수준인 1,956천원, 의료비는 최저생계비 150% 수준인 2,446천원이며 재산은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0천원 이하이다.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은 4인기준 108만원, 의료지원은 300만원이내, 기타 교육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 김효순 완산구 생활복지과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한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겠다”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시민모두가 관심을 갖고 살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긴급지원 신청은 거주지 구청에 신청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 생활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220-5781)을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생활복지과, 220-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