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구 누수 없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으로 세수 확충 이바지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7-29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 세무과는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유목적 사용 여부 및 감면유예기간 내 매각여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지난 3년 동안 24억원 연평균 6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누수 없는 세정활동을 펼쳐 왔다.

 

○ 덕진 세무과에서는 일반 납세자의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납세 박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의 비과세·감면 유형별로 납세자들이 준수해야 할 감면 유의사항들을 정리하여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시 모니터링 운영체제를 갖추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 또한, 납세자가 감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납세자 스스로 비과세·감면세액을 3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 사례를 예방하는 등 누수 없는 지방세 업무를 전개하였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납세 형평을 실천 할 수 있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함께 성실 납세풍토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43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