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 세무과 15년 8월 주민세 균등분 14억원 부과 고지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8-10

-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117,371건 발송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세무과는 과세기준일(8. 1.)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한 올해 균등분 주민세 14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17,371건을 10일 일제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 8월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 관내 법인에 과세된다.

 

○ 이번에 부과 고지된 8월 균등분 주민세는 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5억원(3.8%↑)이 증가했다. 이는 혁신도시 공동주택 1,937세대 분양과 청장년층 세대분리에 따른 세대 수 증가(1,343세대, 1.3%↑), 창업 및 매출거래 투명성 증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장 346개소 증가(4.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창업 법인 증가로 328개소 증가(6.7%↑)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부과액이 3.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구 세무과는 납세자가 세금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 궁금한 사항은 명쾌하게 상담해 납세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 채문기 세무과장은 “균등분 주민세가 소액임에 따라 납세자들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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