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구 불법주거용건축물 양성화 완료로 재산권 행사가능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1-20

- 양성화 47건,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 1억 6천만원 부과징수 100% 완료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심의를 통해 47건을 양성화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 단독주택29건, 다가구주택13건, 다세대주택 5건

 

○ 2013년 7월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로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17일 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 덕진구에서는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는 물론 위반건축물 97건에 대해 개별 안내물 발송 3회 및 자생단체 홍보8회 등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특정건축물 양성화시 부과되었던 과태료 1억 6천만원도 차질없이 징수하였다.

 

○ 금번 양성화를 통해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행정에서는 단속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게 되었다.

 

○ 덕진구 건축과장(박성균)은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종료되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받아 건축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270-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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