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구 발로 뛰는 현장조사 통해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8-14

○ 전주시 덕진구(청장 임민영)에서는 2014년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위하여 올해 8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1,200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 원활한 도시교통의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하여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매년 1회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면적 등에 의하여 부과액이 상이하므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부과자료를 정비하는데 힘쓰고 있다.

 

○ 특히 2011년 8월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그동안 350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단위부담금을 연면적 3,000㎡이상 15,000㎡미만은 500원, 연면적 15,000㎡이상 30,000㎡미만은 600원, 30,000㎡이상은 70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대형마트 등 연면적이 큰 건물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 임민영 덕진구청장은 “발로 뛰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충분한 안내를 통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올해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실제 사용한 기간과 면적에 대하여 부과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 270-652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