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체결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10-06

○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상해ㆍ손해배상 공제 가입으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전공제회 ”에 단체가입 체결하였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전공제회는  2014. 10. 6~2015. 2. 28일까지 단체가입체결 하였으며, 전주시 전체어린이집 740개소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4,570명을 대상으로 가입하였다.

 

○ 공제회 가입내용은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보육교사가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 90% 지급(2천만원 한도)하며, 사망·후유 장애시 1억5천만원 한도내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편 전주시는 어린이집 재원아동에 대한 안전공제회도 가입되어 있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장 범위 확보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전주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 앞으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안전공제회에 지속적으로 가입하여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할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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