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7월말까지 시내 대로변(백제로, 팔달로, 기린대로, 장승로, 용머리길 등)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도로 및 인도에 내놓는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가전제품 재활용센터, 오토바이 판매센터 및 철물점 등에서 인도까지 상품을 진열하여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어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단속반은 3개반 10명으로 정비대상 206개소를 중심으로 자진정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8만원부터 최고 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 완산구는 “정비가 이루어 질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정적인 보행권 확보와 전통문화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경제교통과, 22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