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4-07

○ 전주시는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 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법제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법규 조속 입법을 당부함은 물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치법규 제·개정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 전주시 자치법규는 총515개이며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기타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 등이다.

 

○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은 “그동안 전주시는 행정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소송제기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올바른 법률지식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법무교육을 지속해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신뢰행정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획예산과, 28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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