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까지 미납 시 번호판 영치!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기 내 12월 동안 가두방송, SMS문자발송, 공동주택안내방송, 세무이동민원실 운영 등 납부 홍보를 통하여 59천 건 100억 9백만원을 징수하고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세 19천 건 30억 7천 3백만원에 대하여 독촉장을 우편발송하고 2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구청 세무과 및 동 세무담당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납부독려에 나섰다.
○ 특히 자동차세는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된다.
○ 이에 완산구 세무과는 자동차는 이미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면 큰 불편을 초래하기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은 물론 SMS문자발송, 미납자에 대한 유·무선을 통한 납부 독려 등 다각적인 독려 활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이다.
○ 한편, 지방세 납부방법이 OCR고지서 납부에서 실시간 온라인방식으로 대폭 전환되면서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어떤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대폭 향상되었다.
○ 완산구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짐으로 이런 불편이 초래하기 전에 2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