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구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 시행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1-30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2월부터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사전예약제와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실시로 민원인은 방문없이 팩스, 전화, 이메일 등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을 하면 구가 중개업자 신원조회, 현장조사, 건축물의 용도 확인 등 개설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설이 적합한 경우 희망일자를 지정해 1회 방문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는 현재 폐업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청에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세무서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구청1회 방문만으로 폐업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은 “이번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사전예약제와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봉사실, 270-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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