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는 고충 해소! 세무과는 고질체납 정리!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4월 6일부터 말일까지 차량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은 고질체납차량 1,740대에 대하여 차량의 사실상 소멸여부를 일제조사한다고 밝혔다.
○ 금번 실시하는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대상 차량은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으로
▲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
▲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를 실태조사하여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오는 6월 자동차세 과세를 제외함으로써 납세자의의 고충을 해소하고, 추후 체납이 누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 한편, 기존에 비과세로 과세제외 되었던 차량 2,445대에 대해서도 공정과세 차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과세제외된 차량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면제되었던 자동차세를 추징하게 된다.
○ 완산구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멸실되었는데도 자동차 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과세되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부과로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