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과학징수의 성과!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2015년 상반기에 지방세 1,341억원을 징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 이는, 2014년도 동기간 대비 징수액은 92억원 증가하고, 징수율은 0.5% 상승하여 2015년도 징수목표액 2,520억원의 53.2%를 달성한 수치이다.
○ 완산구는 상반기 과세자료의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납세자가 미신고한 은익세원 5억 7천 8백만원을 추징하였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공매 및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5억 1천 3백만원을,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800여개를 영치하여 3억 2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 사례로, 사업부도로 10여년간 체납되어 온 납세자의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 실제 전액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공매처분하여 체납액 8천여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 김창권 세무과장은 “전년대비 상반기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성실납세자인 전주시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면서, “성실하게 납기 내에 납부하는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습·고질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 체납처분을 확행하여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