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및 낙선자의축하 또는 위로 현수막이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등에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사전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후보자별 선거 현수막이 주요도로변, 광장 등의 가로수 및 전봇대 등에 3∼5개씩 설치되어 강풍에 가로수 도복, 가로등 파손 등 피해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 특히, 완산구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서신동 통일광장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소나무에 끈을 칭칭 감아 나무 수명까지 단축시키고 있어 상업 광고뿐 아니라 정당 및 공공성 현수막이라도 즉시 철거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 한편, 공직선거법 제118조에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동안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완산구 관계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녹색환경도시 전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시내 주요 광장 및 교차로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경제교통과, 220-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