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지난 5월 19일 전북녹색연합 기자회견문에 대해 구 35사단부지내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주거지역 수준으로 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북녹색연합에서 주장하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에코시티조성사업을 실시하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 전북녹색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전북녹색연합에서 제공한 기자회견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해명하였다.
○ 전북녹색연합이 주장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가 반환이후의 용도에 따라 ‘1지역’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 일시사용(임대)의 기간이 끝났거나, 추진하던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환매)하여야 되는데
이때는 토지를 임대 또는 취득할 때의 용도가 아닌 반환할 때의 용도에 맞는 기준으로 정화하여 원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해명 하였다.
예를들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임대 또는 취득할 당시 토지가 임야(녹지) 이었으나, 임대기간 중 또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원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주거지역에 맞는 토양오염 기준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반면, 에코시티조성사업은 전주시가 임실지역에 35사단을 이전하고 그 댓가로 전주시에 구 35사단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방부(35사단)에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1년 덕진구청으로부터 토양오염원인자인 국방부(35사단)에 정화명령(3지역)을 실시한 것이라며 전북녹색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전북녹색연합에서 기자회견문에 제시한 구 35사단의 오염면적과 오염량은 전북녹색연합의 착오로 누계량을 재차 더하여 실제 면적과 오염량을 2.5배이상 부풀려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또, 국방부가 오염된 토양을 ‘3지역’까지만 처리하여 나머지 처리비용 100억원을 온전히 전주시민이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에코시티조성사업에 투자되는 모든 재원은 민간사업자인 에코시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전주시의 재정부담을 전혀 없다면서 만약, 전북녹색연합의 주장대로 국방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100억원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인데,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완료되면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전북녹색연합의 억지 주장으로 낭비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 더불어 현재 국방부(35사단)에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국방부(35사단)에서 정화작업 완료 후 복토를 실시할 경우 다시 터파기를 실시하여 토공작업의 중복이 발생되고 복토된 토양이 재오염 될 것이 우려되어 국방부(35사단)와 병행작업을 실시하여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면서 병행실시할 경우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기간도 당초 24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당초 40억원 정도에서 20억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전주시도 전북녹색연합이 주장하는 전주시의 환경보호와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사업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281-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