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 25만8천8백건을 11일 고지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8월1일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다.
? 금년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보다 약 1억4천만원(4.9%↑)이 증가한 총 29억8천만원(완산구 16억5천만원, 덕진구 13억3천만원)이고, 세목별로 ▲개인균등분 11억6천만원 ▲개인사업자 10억8천만원 ▲법인균등분 7억4천만원이다.
? 주요 증가사유는 혁신도시 내 아파트 등( LH, 우미1·2차, 호반) 입주로 전입세대, 신용카드·현금카드 등 사용으로 인한 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과세대상 개인사업장, 창업·전입 법인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 한편, 8월 정기분 주민세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데 전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5,000원의 개인균등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익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62,500원의 개인사업장분, 법인에게는 사업소별로 자본금액과 종원업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의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각각 차등 부과된다.
? 전주시 관계자(재무과장 최현창)는 최근 폭염으로 금융기관 방문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과「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같은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하였다.
? 또한, 「다른 지방세와 달리 주민세는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결여로 체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두 및 공동주택 방송, 납부홍보물 부착 등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의식 제고와 더불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