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는 27일 각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8명을 대상으로 복지대상자 전수 확인조사에 따른 업무 교육을 실시함과 함께 동주민센터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 이번 조사는 복지부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8번째 확인조사로, 201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로 연 2회씩 실시되어 왔다.
○ 조사대상으로는 기초수급자,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복지부?여가부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교육인적자원부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 등으로 17개 기관 4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와 190여개의 국내외 금융 재산조회 결과를 이용하여 8,000세대의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 확인조사 결과, 수급(권)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수행과, 수급탈락 및 급여감소 예상 가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60일)를 주어 민원 최소화하며, 생계곤란가구에 대해서는 타복지 서비스 또는 민간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이번 교육은 확인조사에 필요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정비를 위한 각동 사회복지 공무원의 협조와 올해 변경되는 사업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 완산구는 “1년에 2차례씩 반기별로 복지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관리와 더불어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저소득층의 복지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생활복지과, 220-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