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새봄 맞아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3-06

전주시에서는 새봄을 맞아 이달 말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와 함께 해빙기를 대비하여 노후 간판, 대형 게시시설 등 안전에 취약해질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신학기와 이사철을 맞아 증가하는 도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 정비를 벌인다. 이를 위해 시는 5개반 20명의 정비반과 생활불편 기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주간 뿐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을 병행하여 정비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도심 주요 간선도로변과 교차로, 교량 등에 불법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할 뿐 아니라 통행 불편 및 시야 방해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수막, 야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이다.

 

○ 특히, 신학기 혁신도시 2개 학교를 포함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과 불법주정차를 합동으로 집중 정비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달 20일 초?중?고교에 자체 정비와 함께 교육당국에서도 적정하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일제 정비기간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조치하며, 상습적인 불법행위나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제작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기온상승에 따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노후 광고물과 현수막 게시대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추진한다.

○ 점검대상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거나 점검을 받은 지 오래된 노후 광고물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 등 대형 게시시설이다. 한편, 효과적 점검을 위해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지부장 문원근)의 기술적 협조를 통해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공단 게시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할 계획이다.

 

○ 시 유재갑 아트폴리스담당관은 “새봄을 맞아 야외활동을 즐기는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노력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다졌다.

 

○ 한편, 전주시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역대 최고인 1억2천5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이달을 포함하여 문화축제, 추석맞이 등 6차례의 일제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새봄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방향
  ○ 시민의 야외활동 증가와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도심 위주 일제 정비
    - 한옥마을, 걷고싶은거리 시민밀집지역 및 통학로 주변집중정비
  ○ 해빙기 대비 안전에 취약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 지정현수막게시대 및 노후 옥외광고물 위주 점검

추진계획
 새봄맞이 도심 불법유동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 정비기간 : 2014. 2. 26 ~ 3. 14
  ○ 정비대상 :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에어간판 등
  ○ 정 비 반 : 5개반 20명(시청, 구청 포함)
  ○ 정비방법 : 휴일 및 야간 단속 병행 실시(야간단속은 주2회 이상)
      ※ 신학기 불법유동광고물 대대적인 집중정비 실시
     - 혁신도시내 2개 초?중교 주변 포함


⇒ 각급 학교에 학교주변 자체 정비 및 학교에서 게시시 사전에 구청 협의 후 게시토록
   협조 공문 발송(‘14. 2.20완료)

《학교주변 불법현수막 정비》

해빙기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 점검기간 : 2014. 3. 3 ~ 3. 28(4주)
  ○ 점검대상 
    구 청 : 노후 옥외광고물 3,870여개(안전점검 후 3년 경과) 위주
    시설관리공단 : 시 위탁게시대(150개) 및 벽보판(100개)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광고물 안전점검 대행) 합동 점검
  ○ 점검방법 : 1차 육안 확인후 이상 발견시 세부 점검
  ○ 점검내용 : 간판 접합 부위, 전기적 안전, 지반 안전 여부 등

 

조치계획
  ○ 고질적 불법광고물 게시자 및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확행
  ○ 조치가 필요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업주에게 안전 대책 시행 요구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아트폴리스담당관, 28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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