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4-30

○ 매년 5월말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종전 “소득할 주민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 이에 완산구는 ‘정부 3.0’ 대국민 홍보 확대 취지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서비스 실시를 위하여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지?신고방법? 납부기한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2014. 5. 1 ~ 5. 31)을 맞아 소득세와 함께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성실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성실 신고? 납부를 거듭 당부하였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국세 포털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 한편, 2013년도에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14,260건 4,069백만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완산구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서의「주소(납세)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납부하여야 하며,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등이 부가되어 고지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세무과(☎220-5349, 5293,5384)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49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