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불법투기 신고정신 투철로 양심 덕진구를 만들어요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2-02

- 덕진구 자원위생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캠페인 실시

 

○ 지난 2월 2일,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자원위생과(과장 김동규) 직원 15명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아침 출근시간대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른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및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0%(3만원~1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자원위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도 신고 포상금 지급건수는 5건, 19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356만원의 0.5%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신고포상금제도의 홍보부족, 투기자의 반발 우려로 시민들이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자원위생과 김동규 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비양심적인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거리캠페인 실시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며, “경제적 이익도모를 위한 전문신고꾼의 활성화가 아닌, 건전한 시민신고제의 바른 정착으로 금년도에는 불법투기자 색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자원위생과, 270-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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