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는 부도 등으로 11개 법인에게 체납된 지방세 2억 3천만원에 대해 과점주주 22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덕진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주식 변동내역과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일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지방세기본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 사실상 소유자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체납자와 동일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누수 없는 세수확보의 일례이고, 회생 불가능한 체납법인의 사후관리에도 중요한 만큼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더욱 정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