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 전주시가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각종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시는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 사실조사에서 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중·고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시는 동 주민센터 통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 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와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이일홍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시민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사실조사원이 가정방문하여 거주여부 조사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치행정과, 281-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