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실시 및 설치검사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2008. 1. 27일 이후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기준 및 적합성에 대하여 2015. 1. 26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현재 완산구 관내 공동주택단지에는 25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2008. 1. 27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가 159개소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오래되어 안전에 취약한 시설 중 현재 73개소는 시설물을 전면 교체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시설물 교체 시 규모에 따라서 천만원이상의 비용이 수반되므로 어린이놀이터 폐쇄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완산구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되어 있는 의무관리대상단지 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그 외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구청 담당자가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시설물의 상태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검사 등을 촉구할 예정이며, 만일 설치검사 등을 받지 않고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관리주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건축과, 220-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