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구 세무과 건축물 토지 일제조사 실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4-07

○ 주택, 상가, 토지 등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부동산의 실제 현황에 따라 부과?고지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 세무과는 올해 재산세를 정확하면서도 부동산 현황에 충실하게 부과고지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6월말까지『건축물?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재산세를 비과세?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신축?증축?무허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대장과의 현황일치 여부, 유흥주점?고급오락장?무도장 등 사치성 부동산의 재산세 중과세요건 해당여부 등 재산세 과세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현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덕진구 세무과는 적정한 재산세의 부과?고지를 위하여 정확한 현지조사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시점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1년분이 모두 과세되고 자동차세처럼 소유한 날짜만큼 세금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재산세 납세의무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재산세는 정기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고지된다. 상가 등 건축물은 7월에 고지되고, 상가 부속토지, 전?답, 나대지 등은 9월에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지만 납세의무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본세기준 연 1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고지된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올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고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부동산 현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재산세가 정확하게 부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정부 3.0」유능한 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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