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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민원사무에 대한 실무 지침서인 ‘민원사무처리제도 법령해설집’을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였다.
○ 현재 각동의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신규직원으로서 경험이 부족하여 민원을 대처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질의?회신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례집을 통해 민원처리 시 발생하는 의문사항을 쉽게 찾아 정확하게 숙지하여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배부하게 되었다.
○ 『민원사무처리제도 법령 해설집』은 총 3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편에서는 민원행정의 개념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개요를, 제2편에서는 민원의 접수-처리-결과통지 등 민원처리의 순서에 따른 주요 법령내용과 질의회신사례를, 제3편에서는 통합전자 민원창구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은 “각 동주민센터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민원처리시 실무 지침서가 없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청취한 후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발췌하여 해설집을 배부하게 되었다.” 며, “업무담당자가 이 해설집을 빠른 시일내에 숙지한 후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