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대상 9,600여 가구에 9억6000만원 지원 예정
○ 전주시가 취약계층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 시는 올 겨울부터 처음 도입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빈곤 해소를 위한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올해 처음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와 같은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6급)이 1인 이상이 있는 가구다.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이 8만1000원에서 11만40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직접결재) 또는 가상카드(에너지 공급자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로 사용할 수 있다.
○ 시는 에너지바우처를 다음달 2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사용되는 에너지바우처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특히, 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 관내 수급대상자가 단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추운 겨울철에는 평상시보다 연료비 부담이 2배로 급증하는 등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환경과, 28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