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7-31

○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달 31일 진북터널 사거리에서 주민등록 수집 법정주의 시민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아 홍보 캠페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되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는 오는 8월 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완산구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병원 등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게 된다.”라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행정지원과, 22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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