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 세무과는 존치기간이 1년 이상된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기간(10. 1. ∼ 11. 10.)을 운영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탈루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 세무과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축조되어 존치기간이 1년 이상된 가설건축물은 151건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탈루된 세액을 부과 할 방침이다.
○ 임시용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철거하게 되는 건축물로 “공사현장 사무실”, “모델하우스” 등이 있으며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1년이상 존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많은 납세자가 컨테이너박스와 같은 가설건축물이 취득세 신고납부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 발굴과 자진신고 안내를 병행하여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