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2015년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9-25

○ 전주시는 2015년 9월 수시분 개별주택 429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주택의 신축, 증축 등이 이뤄진 주택에 대한 가격이 신규로 산정되거나, 변동되는 주택 총 429호(신축 216, 증축 47, 토지합병 및 분할 92, 용도변경 등 74)를 공시하는 것이다.

 

○ 전주시는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주택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9. 17. ~ 18. 2일간에 걸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합병 및 분할로 인한 토지형상, 도로접면 등 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

 

○ 공시가격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장변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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