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형이륜자동차 260cc이상 정기검사 의무화 시행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4-01

○ 전주시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24,488대로 전체자동차 대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레저용, 택배, 배달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배출가스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26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이에 전주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 471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2015년도 부터는 중형, 2016년 이후엔 소형 이륜차도 포함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14.3.7(1차), 3.28일(2차)개별 발송한 검사 안내장을 참조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을 꼭 받도록 당부했고, 배출가스 정기검사로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환경과, 28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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