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유토지분할특례법 15년 5월 22일까지 시행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5-16

○ 전주시는 2012. 5. 23.부터 2015. 5. 22.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대상 토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할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건폐율, 용적률,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전주시는 지난해까지 152필지를 접수받아 81필지를 분할정리 하였고, 71필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등 필지별 분할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전주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1986년 1995년 2004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 공유토지를 분할 정리해 단독등기 함으로써 도민의 소유권행사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유토지가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많은 시민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도시과, 28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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