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토지 주택분 재산세 392억원 부과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9-11

? 전주시는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오는 9월 11일에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10만원이상) 1/2과, 주택외 토지분으로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 금번 재산세 부과액은 총 15만1천699건에 392억(완산 222억, 덕진 170억)으로 전년보다 28억(7.73%)이 증가 했다.

 

? 주요 증가 사유에는 개별공시지가 상승(4.4%), 혁신도시(LH, 우미1,2차, 호반1차), 한라비발디, 벽산e리버파크, 장동 우미린, 서부신시가지 오피스텔 및 다가구주택 신축(5,000호 정도)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지난 1월부터 구?동 세무담당 50여명이 개별주택조사, 건축물?토지 일제조사 했으며 수시로 현장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 한편,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 있는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 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 또한 가까운 동·구청 세무과·시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특히, 2014년7월1일부터 안행부에서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전주시 관계자(재무과장 최현창)는 “금번 재산세 부과사항 및 세액 등의 문의에 대비하여 시·구·동 세무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찬을 실시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 길거리 납부 캠페인, 차량 가두 및 공동주택 납부 방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분위기 조성으로 납기내 성실납세를 유도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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