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떳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 강력 단속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9-30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9월2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속속 이전하므로서 이에따른  이전기관 직원들의 이주 등 혁신도시내 주거지 수요증가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등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 가격조작 등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시 하기로 하였다.전주시는 양구청과 부동산 중개업 단속반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 교부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 명의를 이용한 직접거래행위 등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미등기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분양 예정인 송천동 아파트분양 사무소에 부동산 단속반을 집중 가동할 계획으로, 특히 자격증이 없이 분양 아파트마다 나타나는 '떳다방'에 대해서 발견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 조치하고 불응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8월말 현재 전주시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1,249개소(공인중개사 1,195개소, 일반중개인 54개소)로 지난2분기 말 기준 1,234개소보다 15개소가 증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도시과, 28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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