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에서는 8월 6일 덕진공원 우회도로변에서 불법 노점 영업을 하면서 공원내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덕진동 산 23-13 도로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하였다.
○ 그동안 덕진공원내 부지에 설치된 평상에 속칭 고스톱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함에 따라 인근 우회도로변에 커피, 음료 및 컵라면 등을 제공하면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공원 및 주거지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민원이 덕진구청과 덕진경찰서에 쇄도하였다.
○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채문기)은 불법 노점행위에 대하여 그동안 행정대집행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3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나 공원부지내 사행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노점행위가 끊이지 않고 공원 방문객과 통행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자못 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고 계고기간에 자진철거하지 않은 노점에 대하여는 최고 상한액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공원내 불법행위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 270-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