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체납 지방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기동징수반인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제131조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자동차세는 부과차량 126천대 중 5%인 6천대가 체납일 정도로 체납액이 많아 공평과세 실현차원에서 번호판 영치 전담 기동징수반을 운영하게 되었다.
○ 일명 대포차는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서 상습체납 차량이 많고, 자동차보험 가입도 부실하여, 인터넷·암시장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도 불가능하고, 유사시 뺑소니 사고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기 쉽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
○ 기동징수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착차량을 이용하여 고질·상습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전국자치단체가 체결한 징수촉탁협약에 의거 타시군 체납차량을 영치하면 징수교부금으로 징수액의 30%을 우리시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 관내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관외 차량도 함께 영치 할 계획이다.
○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다양한 체납세 징수기법을 통해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징수뿐만 아니라 대포차 등 범죄행위 에도 사용되기 쉬운 차량으로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한다.
○ 참고로 2014년 기동징수반이 관내 번호판영치를 통한 징수는 176대 117백만원이였으며, 특히 타시군 체납차량번호판은 51대 60백만원 영치하여 징수교부금 18백만원 확보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
○ 구 관계자는 “밀린 세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고질?상습체납차량이 전주시 도로에 더 이상 주행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세정의 구현과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