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는 납세자 중심의 현장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4월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 설명회」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며,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등 새로운 지방세 정보 제공 등 납세자 본위 세정활동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신규 아이디어 프로그램이다.
○ 이번 4월 둘째?셋째주에 실시한「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 설명회」는 효자3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약초교실 등 8곳에서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특히, 지방세 설명회에서는 2014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취득세율 인하,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 개선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구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 설명회」를 4월 집중적으로 운영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친숙한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