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2월 23일부터 시설작물, 농업용시설물 등 재해보험 신청
○ 전주시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는 농업인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을 추진한다.
○ 시는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수 및 시설작물, 농업용 시설물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23일부터 신청 받는다.
○ 이번에 가입 가능한 품목은 과, 배, 감귤, 단감·떫은감, 시설작물 파프리카, 장미 등 17종, 농업용 시설물 등이다. 이 가운데 사과 등 과수 5종의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시설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은 12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역 또는 품목 농협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확대를 위해 기존의 가입품목에 무, 배합, 카네이션 등 3개 품목을 추가해 46개로 확대됐다. 또 연 2회 가입 가능했던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재배 작물에 대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 시는 이 같은 재해보험이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해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 이와 관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가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경우 만 15세~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 이남철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자연재해 및 농 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인적재해지원으로 농업경영 불안해소로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91)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