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는 장마철?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사업장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7월 한달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2개반 6명으로 구성된「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가축사육시설, 폐수배출시설, 토양오염유발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중 하천주변 사업장, 반복위반 사업장,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오ㆍ폐수 무단배출, 공사장 흙탕물 무단 방류, 기름 무단 유출 행위 등 하천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하천주변 고농도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고농도 축산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오염이 사전에 차단 될 수 있도록 장마 전 시설개선 유도 등 예찰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점검결과 위반 사안별 고의 및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여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언론 등에 공개하는 등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집중 호우 등으로 파손된 배출시설 등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완산구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정신이 필요하며,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신고는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 시 국번 없이 120번으로, 핸드폰은 지역번호(063)를 누르고 120번, 또는 완산구 환경위생과(☎220-5332)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환경위생과, 22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