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4-12-24

○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대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음식점 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되며, 위반시 영업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주시보건소에서는 2015년 새로운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준수사항을 음식점에 우편 안내하는 한편, 현수막 게첩, 거리 캠페인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1월 1일부터 음식점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김경숙 보건소장은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과 함께 공공장소 내 금연 인식을 확산시키고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전주시보건소는 그 동안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비가림 시설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2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내에도 금연거리 9개소를 지정,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단속(과태료 5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 금연분야에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28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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