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봄철 건조기 황사현상과 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을 3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특히, 완산구 관내지역은 서부신시가지, 전주·완주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아파트 및 각종 건축, 건설공사 등 비산먼지의 발생원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 대규모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117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반 2개반 4명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 금번 특별점검 기간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방음, 방진시설 및 세륜?세차시설 등 방진시설 설치 가동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및 적정 처리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 특별 단속기간에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미가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 미 이행 등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하고 미 이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 더불어 서부 신시가지 등에 규제미만 소규모 다세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축되고 있음에 따라 건축현장을 방문 건축주 및 공사 책임자와 면담하여 자율적인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억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 구 관계자는 “매년 봄철 반복되는 황사 및 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 및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지도 단속보다는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주에게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환경위생과, 22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