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보건소 국가 암검진 수검실태 조사 실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5-18

○ 전주시보건소(김경숙 소장)는 「암관리법」에 의거 저소득층 국가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장암 등 검진건수가 많은 관내 5대암(위암,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 검진기관 15개소를 선정하여 국가 암검진 수검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목적은 암검진 기관의 국가암 검진에 따른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암 검진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및 수검률 향상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암검진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 대상자의 암검진 기피로 암을 조기 발견치료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 가계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가족 전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조사결과 15개 검진기관에서는 국가암 검진대상자 암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설명과 함께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장암 1차 검사인 대변(분변잠혈반응)검사 기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전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이 간담회를 통해 대장암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영상물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121개 암검진기관에 배부하고, 암검진기관은 내원환자에 대하여 검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검진을 유도 하기로 하였다.  

 

○ 김경숙 보건소장은 국가 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었을 때 암환자 의료비 지원혜택(건강보험가입자는 급여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반드시 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281-635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