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개정 안내문 및 스티커 제작 배부
- 시민의식개선 홍보 캠페인 펼쳐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청소년보호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영업장안의 잘 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금지’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위반 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덕진구에서는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마트 등 업소를 대상으로 법령개정을 주요골자로 한 안내문과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금지’ 표시 스티커를 5월중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활동으로 법령위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금지’ 표시 스티커가 필요한 업소는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 또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덕진구 사랑의울타리자원봉사단과 함께 매월 2회 이상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주요대로변 등에서 거리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주변 술·담배를 판매하는 업소 등을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 4월 30일에도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이 밀집해있는 안골사거리에서 사랑의울타리회원 40여명과 함께 청소년보호캠페인을 펼쳤으며, 이날 참여한 최화숙 회장(사랑의울타리)은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몰두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청소년 보호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신계숙 가족청소년과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청소년보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가족청소년과, 270-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