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국비 동계작물(논에 이모작) 신청 기일을 놓쳐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하고 당초 3월 21일까지 마감이었던 신청 기간을 10일간 연장하여 4월 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밭농업(공부상 田은)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쌀·밭·농업경영체 통합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자,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비 동계작물 대상품목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유채, 양파, 대파, 감자가 해당되며 올해부터는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확대하여 평방미터당 40원을 지원한다.
○ 시 친환경농업과(과장 이남철)는 “밭농업 직불제는 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농업인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수 기간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계 밭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12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