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구 식품접객업 영업주 대상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 홍보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5-13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 경제교통과에서는 13일 덕진구청 강당에서『위생교육』회원 550여명을 대상으로『옥외광고물관리법 틈새 교육 및 인·허가 상담』을 진행하였다.

 

○ 이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등 영업주들에게 광고물 설치 전 반드시 허가 신청으로 허가필증을 받은 후 해당 광고물을 설치하여야함을 안내하며 올바른 옥외광고물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 유동광고물인 현수막(벽보)은 시설관리공단에 신고 후 시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도록 안내, 그 외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풍선, 지류벽보?전단은 계고없이 즉시 제거대상이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그 외 고정형광고물(가로형,돌출,지주,옥상형, 간판등)신고, 3년주기 변경신고 방법과 특정구역(하가지구, 기린상가, 노송천, 혁신도시)에 대한 사전경유제안내 그리고 평소 광고물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묻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식품접객업 영업주들은 광고물 설치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알지 못했는데 옥외광고물 틈새교육으로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목조목 안내를 해주니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양영숙 경제교통과장은 “옥외광고물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올바른 옥외광고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광고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 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 270-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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