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에서는 지난 28일 새벽(00:00~04:00), 경제교통과 직원 2개반 4명, 차량 2대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송천동 쌍용아파트 부근, 한라비발디아파트 부근, 아중리 부영아파트 부근, 구 아중역앞, 산정동 아중천변로 등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사업용차량 68건(단속27대, 경고 41대)을 단속했다.
○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1시간이상 주차한 사업용차량(대형버스, 화물차 등)이며,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차량은 운수사업법위반으로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 구는 화물운송 및 여객수송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로 주거지 소음과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등 시민불편이 증가할 것을 우려, 5월말까지를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매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양영숙 경제교통과장은 “사업용차량 주택가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위험과 주차난 문제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질서 및 준법의식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 270-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