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재산세 건축물 일제조사 대대적 착수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4-18

○ 전주시 완산구는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한 세원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오는 4.21일부터 5월말까지「2014년 재산세 건축물 일제조사」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은 7월(세액 10만원이상 일괄부과)과 9월에, 일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하게 된다.
  
○ 이에, 완산구는 지난 17일 세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구·동 합동조사반을 편성(23명 19개반)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동세무담당자와 함께 일제조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다.
  
○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건축물의 고유 목적 직접 사용여부 및 4층이상 화재위험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적정여부 등을 확인 조사하며 특히,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해당여부를 현지출장 조사하여 과세누락 세원을 사전에 차단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한편, 전년도에도 구·동 합동조사반은 비과세·감면대상 등 12,000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임시사용건축물·위반건축물 등을 실사하여 150건에 25백만원을 추징 조치한 바 있었다.

 

○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고지에 따른 민원 발생최소화를 위해 현장 사진 및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대대적인 납부홍보를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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