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주택 등 전입신고 시 동·호수 부여하는 상세주소 신청
○ 전주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하는 상세주소를 주민등록(전입) 신고와 동시에 신청 받는 주소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서 덕진구 관내 동 주민등록담당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시 원룸, 다가구주택 소유자, 임차인에게 동·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민원 교육을 실시했다.
○ 상세주소는 아파트 등에 부여된 동·층·호수를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수를 부여하여 택배,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과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3년부터 법정주소로 시행되었다.
○ 전주시 관계자(생태도시계획과장)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을 한 번에 받아 처리하여 서민주거안정과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