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불법 명함형 광고 강력 행정처분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9-09

- 전화번호 외 인적사항 없는 광고물, 통신사 이용 인적사항 확보

 

○ 완산구(구청장 최락휘)는 그 동안 현장정비를 통하여 150,000여건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현재 ‘15년 196건에 1억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나날이 늘어가는 지류광고물의 정비에 현 정비반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불법광고물의 주를 이루고 있는 불법 명함(전단)에 대해서 특단의 행정조치를 추진키로 하였다.

 

○ 그동안 무등록 이륜차를 이용하여 대량 투척되는 「음란퇴폐성 및 불법대.출을 위한 명함형 전단」 등의 광고물 배포자는 사실상 전화번호 외 인적사항이 없어 행정처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 이에 완산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명함형 전단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주)KT이동통신 등 국내 8개 통신사를 통한 인적사항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지난 8월 한 달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의한 우리구 수거량은 벽보 1,000매와 전단 25,100매(보상금 28만원 정도) 이르렀으며, 완산구 생태도시과에서는 불법 명함형 전단 2,500여매를 전화번호별로 분류하여 9월 9일 26명(과태료 100만원 이상 16명)에 대해 5개 이동통신사에 신상정보를 요청하였다.

 

○ 회신된 개인정보를 통하여 1차적으로 불법사항 철회를 요청하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불응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완산구 최락휘 구청장은 “쾌적한 도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생태도시과, 22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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